- 개인소득공제(휴대폰) : 개인 휴대폰번호 입력
- 지출증빙(사업자번호) : 사업자번호 입력
※동백전 QR결제의 현금성 거래에 대한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.
※더보기 > 현금영수증 발급정보 > 개인소득공제(휴대폰) 또는 지출증빙(사업자번호) 선택 후 등록
동백전 체크카드, 선불카드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소득공제 처리가 됩니다.
※ 체크카드 이용내역은 별도의 신청없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(해당 카드사로 문의)
소득공제 주체는 카드 발급자 본인에 한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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