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센터

가맹점 및 사용자 위반 신고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시행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 및 사용자를 신고해주세요.

1. 가맹점신고

| 부정유통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행위 혹은 가맹점주가
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후 환전하는 행위를 한 가맹점
| 부당대우 상품권 결제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한 가맹점
(실거래금액 이상으로 거래금액을 부풀려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)
| 제한업종 사행산업, 대형마트, 백화점, 복권 판매업, 성인용품 및 기타 조례로 정한
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가맹점

2. 사용자신고

| 재판매 구매한 상품권을 재판매 하는 사용자
| 환전요구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는 사용자
| 기타 위의 경우 이외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대해 부정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하는 사용자

3. 처리 및 조치

| 처리절차 접수된 민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 후 최대 1주 ~ 2주 정도 처리시간이 소요됩니다.
| 조치사항 불법거래행위가 확인된 가맹점 및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의 상품권 판매 및 구매 불가 조치가 진행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