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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불법모집 신고와 관련하여 귀 협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․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제1항 제1호, 제17조 제1항 제1호,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에 본인은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 ․ 이용 ․ 제공 및 활용하여 본인의 불법모집 신고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동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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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(이하 ‘동백전’이라 합니다.)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, 아래와 같이 동백전 서비스의 불법금융행위 신고를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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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사항
이용자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,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백전 서비스와 관련한 불법금융행위 신고 및 처리가 제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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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-|---|---|---|
운영대행사 및 동백전 카드 발행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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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, 생년월일, 휴대폰번호, 불법금융행위 신고 내용 | 해당 서비스 종료 또는 회원 탈퇴시까지 (단, 관계 법령상 보존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 보존) |
수사기관 | 불법금융행위 확인시 수사의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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